기사상세페이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활용 납기내 납부 당부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924건에 1억 8,923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27,000원(1종)∼4,500원(5종)이다.
또한,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 연도까지는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영광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이후 3%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0월 2주차)
- 2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영광군에 쌀 400포 기탁
- 3영광 실내수영장 11월 월 이용권및 강습반 모집 안내
- 4영광군수 재선거, 지역별 득표로 드러난 민심은?
- 5“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6전국초등리그 시도대항전, 전남 대표팀 출격…영광FC-U12 활약 기대
- 7영광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8영광실내수영장 안전교육 실시... 군민 안전·편의 확보에 ‘만전’
- 9영광군,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10군서면, 나라전력(대표 은철기) 관내 경로당에 햅쌀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