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계획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019. 07. 0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택형 |
기관별 배정 |
||
추천 대상자 |
예비 대상자 |
비 고 |
|
84㎡(A) |
3 |
1 |
|
84㎡(B) |
1 |
|
|
|
|||
계 |
4 |
1 |
|
붙임 1. 진아리채 특별공급 안내문 1부.
2. 배점 기준표 1부. 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0월 2주차)
- 2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영광군에 쌀 400포 기탁
- 3영광 실내수영장 11월 월 이용권및 강습반 모집 안내
- 4영광군수 재선거, 지역별 득표로 드러난 민심은?
- 5“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6전국초등리그 시도대항전, 전남 대표팀 출격…영광FC-U12 활약 기대
- 7영광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8영광실내수영장 안전교육 실시... 군민 안전·편의 확보에 ‘만전’
- 9영광군,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10군서면, 나라전력(대표 은철기) 관내 경로당에 햅쌀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