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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기사입력 2024.05.17 10:39 | 조회수 1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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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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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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