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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42종 품목 지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저소득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1인당 연간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품목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사람, 이전에 동일한 품목을 교부받아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을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부 품목은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기립훈련기 ▲보행차 ▲목욕의자 ▲전동침대 ▲이동변기 ▲소변수집 장치 ▲장애인용 유모차 ▲장애인용 카시트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경사로 ▲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등 총 42종의 품목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종합조사와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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