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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광사무소장 강희채, 이하 농관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주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 때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주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ㆍ방문 등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①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구체적인 정보공유로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파악한 양파․마늘이 식재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이다. 정보 매칭 후 해당 품목 미등록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에게 정해진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주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 경작신고서 서식을 개선하여 2025년 경작신고자부터 적용
향후 농관원은 벼·사과·배(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영광사무소 강희채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주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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