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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인·허가권, 어민들 목소리부터

기사입력 2019.05.10 13:29 | 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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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년 연장의 조건은 '어민피해보상' 15일 해양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결정 될 것으로 보여

    한빛원전은 발전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5월 22일까지 허가 만료 기간인 만큼 그때까지 영광 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면 한빛원전의 원전 가동 은 멈춰서야 한다.  허가는 무리 없이 진행 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간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고 있다. 그동안 영광군은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어주다 지난 2011년 법적 최대 기간인 30년까지 해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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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는 영광군은 어업피해 등을 들어 4년간만 허가 했으며 2015년에도 조건을 달아 4년만 허가 했다.  하지만 어업피해 대책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15년 한빛본부는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27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영광 군은 배출 온수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용, 4년 연장 으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한수원 측에 어업인들과 협의해 어업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건부 승낙을 했다  

    4월 한빛본부의 연장 신청 이후 영광군 수협과 어업인 연합회는 대책회의를 하며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명확한 결과 도출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의회의 경우 지난 5월 7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내용을 영광군으로 보고 받기로 했으나 일부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오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받기로 미뤄 놓은 상황이다.   

    연기 사유는 강필구의장이 서울 행사로 자리를 비워 중요한 안건이 의장 없이 보고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 하루 빨리 공론화 되길 바라던 측의 입장에서는 안타 까운 상황이었다.  

    영광군의회는 15일 한빛 원전해양오염 영향조사 결과를 본후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공유수면점 사용허가는 영광군이 유일하게 한빛본부의 가동에 직접적인 권한 을 갖고 있는 카드다. 

    지난 공유수면 허가 과정에서 어민들의 반발이 강했고 그러한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 하라는 조건하에 4년 연장을 허가해준 만큼 어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인 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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