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읍(읍장 김수강)은 2019. 5. 1 ~ 5. 31까지 46개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징수기간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최대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한편 자진납부 안내에도 납부를 미루는 경우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절차를 단행할 것이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매주 수시로 군·읍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체납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영광읍 전 직원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체납된 지방세의 유무나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영광읍 재무팀(350-5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060만 원 전액 징수… 적극 행정 빛났다
- 7영광 복싱, 채승곤 관장과 이우민·이우준 형제의 이야기 KBS '토크멘터리 유후' 방영
- 8전 군민 100만 원 지원부터 관광 활성화까지… ‘장세일호’ 공약사업 확정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