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18 (화)

  • 맑음속초27.7℃
  • 맑음14.9℃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4.8℃
  • 구름조금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20.8℃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6.8℃
  • 구름조금안동16.8℃
  • 맑음상주20.7℃
  • 구름조금포항22.2℃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8.4℃
  • 박무울산18.0℃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광주19.4℃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조금통영18.1℃
  • 박무목포19.6℃
  • 맑음여수19.6℃
  • 박무흑산도19.5℃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5.0℃
  • 박무홍성(예)16.3℃
  • 맑음14.7℃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7℃
  • 맑음15.1℃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8.9℃
  • 맑음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9℃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조금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4.2℃
  • 구름조금영덕21.8℃
  • 구름조금의성15.2℃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13.9℃
  • 맑음합천16.2℃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조금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7.0℃
  • 맑음남해18.0℃
  • 흐림18.3℃
기상청 제공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청문회에서 다룬 다양한 해지 사유와 불법 건축 문제
호연재단,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영광군의 절차적 투명성에 의문 제기

674.jpg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