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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