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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0억 확보

영광군,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0억 확보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33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농림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정책수립 방향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영광군은 ‘음식·관광·에너지로 열어가는 스마트 영광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영광군 생활권 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앞으로 영광군은 농식품부와‘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협약 계획에 담긴 정책과제 이행과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농촌협약 선정은 군이 거둔 농촌개발분야 역대 최대 성과로, 우리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그동안 농촌협약 공모를 철저히 준비한 만큼 농촌협약을 순조롭게 이행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어디서나 살고 싶은 영광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수산물 중개센터 “냉동사고”…피해보상 요구 영광군수협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탈수로 하자 아니야”

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냉동창고에 맡겼더니 젓갈 만들어준 영광군 수협은 책임지고 즉각 변상하라” 영광군 수산물 중개센터가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참조기 원물이 썩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영광군 수협 앞에는 “피 같은 제 굴비 3억원 어치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서 모두 썩어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상해버린 참조기 원물을 펼쳐놓고 변상요구 집회가 열렸다. 수산물 중개센터 대표는 “3주 전 수협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던 굴비 원물을 출고했는데 거래처로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확인을 해보니 탈수가 심하게 되어 있었다. 현재 냉동창고에 남아 있는 2억여 원 어치의 물건들도 모두 썩었다”며 수협 측의 냉동사고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협 조합장이 확인 후 처리해준다고 약속한 지가 2주가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시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개센터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양이 탈수가 되려면 냉동과 해동이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된 것”이라며 냉동사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업체 대표들께 “하루 빨리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건들을 확인해 하자발생 시 연락달라”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며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수협은 “장기간 냉동보관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탈수 현상이다”면서 “이를 하자로 판단하고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자로 인정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영광군 수협 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손해액 보상 및 책임자의 사퇴를 위한 비상대책위도 소집하겠다는 중개센터 대표 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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