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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못 받았어요"…장세일 군수, 주민 호소에 즉각 대응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원금 미지급 호소에 "군수 직접 개입" 예산 소진으로 지연된 지원금….영광군, 11월 초 지급 약속

"출산지원금 못 받았어요"…장세일 군수, 주민 호소에 즉각 대응

장세일 영광군수가 출산지원금 지연 문제에 대한 한 주민의 호소에 빠르게 대응했다. 이번 사례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영광 온라인 커뮤니티 ‘영광정보방’에 한 산모가 9월에 출산 했지만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산모는 "9월 출산 후 지원금을 받지 못해 실망했다"며, "농사일과 첫째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남편이 군청에 지원 요청을 했으나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산모는 전라남도청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영광군청은 ‘관할 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이 올해 1월 말까지로 설정된 것에 대해 “임신 사실을 1월에 확인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미리 알고 신청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지원금 미지급 사태에 불만을 나타내며, “출산율 1위를 자랑하는 영광에서 출산지원금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필수 지원”이라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출산지원금과 같은 중요한 예산은 꼭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혼모 지원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 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세일 군수는 주민의 출산지원금 미지급 호소에 즉각 대응하며 관련 부서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출산축하용품 구입비는 출생 신고 후 30만원이 지급되지만, 예산 소진으로 10월 지급 대상자의 지원이 지연되었다”고 사과했다. 군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10월 지급 대상자 31명에게 11월 초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출산지원금 관련 문의는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061-350-4672)에서 담당한다고 안내 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후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를 위한 제도로, 출산 지원금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군은 예산 소진으로 12월 추경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및 지원 사항은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1-5371)에 문의하면 된다. 장세일 군수는 “주민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고, 출산지원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영광읍 주민 A씨는 “군수님이 직접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 군수의 이번 대응은 행정의 투명 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발전 이익 활용한 ‘광풍연금’, 군민 평생 혜택 목표 장세일 군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추석·설날 맞아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 먼저 지급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 후 첫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전 군민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이다. 군은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곳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군민들이 주도하는 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광군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1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군 단위 주민들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발전 이익을 활용해 '군민 평생 연금(광풍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석과 설날 두 차례에 걸쳐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영광사랑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뒤, 이후 발전 이익을 바탕으로 '광풍연금'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이익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정책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유제는 지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논의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 평생 연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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