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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

- 학부모 연합회 단독 주최·주관 - 학부모회 임원 역량강화 연수에 앞서 진행 - 영광군 전 학교 학부모 임원 참여

[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는 22일(오늘), 우체국 사거리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영광군 전 학교 학부모 임원들이 참여했으며, 최근 영광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학교폭력 방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회 임원 역량강화 연수에 앞서 진행되었다. 강윤례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장은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광진 영광교육장은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부모 연합회와 함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을 함께 했다. 고광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구성원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범사회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할 것이며, 다양한 방면으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해룡중학교 학부모 A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광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 호연재단, 20년간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운영의 공정성 주장 - 절차적 하자 및 특혜성 논란에 대한 정면 반박 - 13일, 영군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도래에 따라 ‘계약해지’

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논란의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전경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이 영광군의 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영광군이 통보한 계약 해지 결정은 부당하며, 그동안의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호연재단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을 성실히 운영해왔다"며, "수의계약 절차는 당시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특혜성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영광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도래’에 따라 호연재단과의 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1항에 따르면, 기부채납 재산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영광군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을 이미 초과한 상태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연재단은 위탁계약 해지 결정이 지난 달 열린 청문회와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인용하며 추가 반박했다.“보건복지부가 2019년 영광군의 질의에 대해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5항에서 갱신 여부가 운영평가 결과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가 실시되기 전으로, 운영평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이어 “지금 영광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이 답변을 잘못 해석해, 운영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이라도 반드시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호연재단이 지난 20년간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계약 해지가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추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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