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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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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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2월분 시설사용료 반환 시행'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 중단된, 영광군스포티움 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2020년 2월분 시설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대상자께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 :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팀 (전화 : 350-5680 / 350-4851)2. 신 청 기 간 : 2020. 07. 13 ~ 2020. 07. 24 3. 신 청 방 법 : 직접방문, 팩스 : 350-5360 4. 신청서 내려받기 : 붙임서식 /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팀(수영장 직접방문)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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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광군 청소년 동아리 모집(연장)공고2020년 영광군 청소년 동아리 모집(연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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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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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모집 공고2020년도 노인요양시설의 일상적, 사전예방적 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0. 7. 15. ~ 7. 21.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제출방법 : 우편, 직접방문, 이메일 ○ 모집인원 : 1명 ○ 제 출 처 :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 주 소 : (우 : 5703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전화/팩스 : 061-350-5786/350-5798 - 담당자 e메일 : leejr7@korea.kr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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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용 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 공고「교통안전법」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규정에 따라 "2020년 사업용 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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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군내버스, 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행정조치의 대상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¹및 운수종사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²및 운수종사자 다. 위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을 이용 하는 탑승객 ※ ¹군내버스운송사업자, ²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행정조치의 대상 장소 : 영광군내 전역 3. 행정조치의 내용 가.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군내버스․택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위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다. 대상 제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 4. 적용시기 : 2020. 7. 2.(목)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계도(유예)기간 : 2020. 7. 2.(목) ~ 7. 10.(금) 5. 이 고시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함 6.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9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2020. 05. 25.) 7. 문의사항 : 영광군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649) ※ 본 행정조치 위반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계도(유예)기간 내 위반은 제외. ※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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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승마장(승마교관)인력 채용 공고영광 승마장 인력(기간제 근로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채용계획 ○ 채용인원 : 1명(승마교관) ○ 채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간 ○ 근 무 처 : 영광승마장 ○ 근무내용 : 승마체험지도, 마필조련 및 승마장 관리 등2. 채용일정 ○ 채용공고 : 2020. 06. 26. ~ 07. 02.(7일간) - 방 법 : 영광군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20. 07. 01. ~ 07. 02. (2일간) ※ 근무시간 (09:00 ~ 18:00)에 한함 - 응시원서 : 군 홈페이지 및 영광군 산림공원과 - 접 수 처 : 영광군청 산림공원과(산림휴양팀) -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서류심사 : 2020. 7. 3. (1차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0. 7. 7. (화) 14:00 (장소 : 영광군청 산림공원과) - 영광승마장 운영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심사 ○ 합격자 결정 (발표) : 2020. 7. 8.(수) ⇒ 개별통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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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2020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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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지 않은 떡 제조 기술이전 신청 공고‘굳지 않은 떡’ 제조 기술이전을 통한 떡의 저장성 및 유통기한 연장성 강화를 통한 지역 떡 가공업체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굳지 않은 떡 제조 기술이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내용 ○ 공 고 명: 굳지 않은 떡 제조 기술이전 ○ 기술이전 개요 - 일 시 : 2020. 07. 23.(목) - 장 소 : 영광군농업기술센터 or 농촌진흥청 ※ 신청 인원에 따라 장소 변동 가능 - 대상인원 : 10개소 내외 - 강 사 : 한귀정 박사(농촌진흥청) - 내 용 : ‘굳지 않은 떡’ 제조 기술 이전 등 ○ 신청기간 : 2020. 06. 29.(월) ~ 07. 03.(금) - 문 의 : 떡산업육성팀(☏061-35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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