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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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주차타워 및 (구)우시장 주차광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영광읍 터미널 일대에 위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 한 주차난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터미널 주차타워 및 (구) 우시장 주차광장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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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공고아래와 같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0. 5. 21.~ 2020. 5. 28.○ 접수기간 : 2020. 5. 28. ~ 2020. 6. 1.○ 채용인원 : 1명(농촌체험휴양마을 소속 사무장 1명) - 군남면 초로기 농촌체험휴양마을(군남면 육창로 526)○ 채용기간 : 채용일 ~ 2020. 12. 31.○ 접수장소 : 영광군청 농정과○ 접수방법 : 해당 농촌체험휴양마을 현지 방문 후, 붙임의 지원서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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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지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0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신청자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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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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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군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8 ~ 6.30 2. 지원대수 : 28대(일반가정 23, 저소득층 5) 3. 지원금액 : 일반가정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4. 지원대상 - 영광군에 지방세 체납이 없고, 도시가스(LNG)공급지역의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군민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이어야 함 - 1가구당 1대 지원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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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영광군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 영광군 구인구직 취업박람회에 참여기업 모집공고 내용을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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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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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청년 창업형 후계농)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2020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청년 창업형 후계농)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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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영광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2020년 제1회 영광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첨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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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안내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일자리 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코자 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4. 8.(수) ~ 8. 10.(월) / 매월 10일 까지 신청 ○ 지원대상 : 2020. 4. 6. 이전 영광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지원내용 : 월 50만원 정액 지급(2개월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중복제외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중복 불가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근로자), 소재지 사업장(사업주) ○ 문 의 처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5453) / 읍면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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