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7.5℃
  • 소나기26.5℃
  • 흐림철원26.4℃
  • 구름많음동두천26.7℃
  • 흐림파주28.4℃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7.1℃
  • 흐림백령도26.1℃
  • 흐림북강릉26.8℃
  • 흐림강릉29.0℃
  • 흐림동해26.9℃
  • 구름많음서울28.3℃
  • 흐림인천29.6℃
  • 흐림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7.8℃
  • 구름많음수원27.8℃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충주27.1℃
  • 흐림서산29.9℃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청주29.7℃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6.6℃
  • 흐림안동27.9℃
  • 흐림상주27.0℃
  • 구름조금포항31.6℃
  • 구름많음군산28.9℃
  • 구름많음대구29.9℃
  • 구름많음전주29.0℃
  • 구름조금울산29.3℃
  • 구름조금창원29.0℃
  • 구름많음광주28.4℃
  • 구름조금부산28.3℃
  • 구름조금통영27.1℃
  • 구름많음목포29.2℃
  • 구름조금여수28.5℃
  • 흐림흑산도27.3℃
  • 구름조금완도27.9℃
  • 구름많음고창29.0℃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홍성(예)28.7℃
  • 구름많음26.8℃
  • 구름많음제주31.3℃
  • 구름조금고산28.1℃
  • 맑음성산27.2℃
  • 구름조금서귀포29.3℃
  • 구름많음진주27.6℃
  • 흐림강화27.8℃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7.7℃
  • 흐림인제26.3℃
  • 흐림홍천26.4℃
  • 흐림태백24.6℃
  • 흐림정선군25.7℃
  • 흐림제천26.1℃
  • 구름많음보은26.4℃
  • 흐림천안27.5℃
  • 구름많음보령29.5℃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9.2℃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정읍29.8℃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장수26.9℃
  • 구름많음고창군29.2℃
  • 구름많음영광군29.3℃
  • 구름조금김해시28.1℃
  • 구름많음순창군28.0℃
  • 구름조금북창원29.6℃
  • 구름조금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조금강진군29.0℃
  • 구름많음장흥27.9℃
  • 구름조금해남27.9℃
  • 구름조금고흥28.9℃
  • 구름조금의령군29.3℃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조금진도군28.4℃
  • 흐림봉화24.7℃
  • 흐림문경26.1℃
  • 흐림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8.2℃
  • 흐림의성29.0℃
  • 구름많음구미29.2℃
  • 구름많음영천29.2℃
  • 구름조금경주시29.4℃
  • 구름많음거창26.2℃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조금밀양29.5℃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조금거제28.2℃
  • 구름조금남해28.2℃
  • 구름조금28.5℃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16일 오후 2시20분에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5일 재판부가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항소심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내리면서 2주 연기됐다. 변경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강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0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증인 박 모씨의 법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