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15 (수)

  • 맑음속초-2.7℃
  • 맑음-9.7℃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7.0℃
  • 흐림파주-8.8℃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7.9℃
  • 흐림백령도1.6℃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0℃
  • 구름많음인천-5.1℃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1.5℃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6.2℃
  • 구름많음충주-7.5℃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3.1℃
  • 구름많음대전-3.7℃
  • 흐림추풍령-4.9℃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1.9℃
  • 흐림군산-2.2℃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1.2℃
  • 눈광주-1.5℃
  • 맑음부산-0.8℃
  • 맑음통영-0.7℃
  • 흐림목포0.8℃
  • 맑음여수-1.5℃
  • 흐림흑산도2.2℃
  • 구름많음완도0.6℃
  • 흐림고창-2.6℃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홍성(예)-2.8℃
  • 맑음-5.6℃
  • 흐림제주4.0℃
  • 흐림고산4.0℃
  • 흐림성산3.1℃
  • 구름많음서귀포3.7℃
  • 맑음진주-3.9℃
  • 구름많음강화-6.9℃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10.1℃
  • 흐림보은-6.3℃
  • 맑음천안-3.4℃
  • 흐림보령-2.2℃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4.1℃
  • 맑음-4.7℃
  • 흐림부안-1.2℃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0.2℃
  • 맑음김해시-2.6℃
  • 흐림순창군-3.0℃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7℃
  • 구름많음보성군-0.7℃
  • 흐림강진군0.1℃
  • 구름많음장흥-0.6℃
  • 흐림해남0.9℃
  • 구름많음고흥-0.8℃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2.0℃
  • 흐림진도군1.4℃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8℃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1.3℃
  • 맑음-1.8℃
기상청 제공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