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16 (목)

  • 맑음속초-2.7℃
  • 맑음-9.7℃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7.0℃
  • 흐림파주-8.8℃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7.9℃
  • 흐림백령도1.6℃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0℃
  • 구름많음인천-5.1℃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1.5℃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6.2℃
  • 구름많음충주-7.5℃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3.1℃
  • 구름많음대전-3.7℃
  • 흐림추풍령-4.9℃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1.9℃
  • 흐림군산-2.2℃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1.2℃
  • 눈광주-1.5℃
  • 맑음부산-0.8℃
  • 맑음통영-0.7℃
  • 흐림목포0.8℃
  • 맑음여수-1.5℃
  • 흐림흑산도2.2℃
  • 구름많음완도0.6℃
  • 흐림고창-2.6℃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홍성(예)-2.8℃
  • 맑음-5.6℃
  • 흐림제주4.0℃
  • 흐림고산4.0℃
  • 흐림성산3.1℃
  • 구름많음서귀포3.7℃
  • 맑음진주-3.9℃
  • 구름많음강화-6.9℃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10.1℃
  • 흐림보은-6.3℃
  • 맑음천안-3.4℃
  • 흐림보령-2.2℃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4.1℃
  • 맑음-4.7℃
  • 흐림부안-1.2℃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0.2℃
  • 맑음김해시-2.6℃
  • 흐림순창군-3.0℃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7℃
  • 구름많음보성군-0.7℃
  • 흐림강진군0.1℃
  • 구름많음장흥-0.6℃
  • 흐림해남0.9℃
  • 구름많음고흥-0.8℃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2.0℃
  • 흐림진도군1.4℃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8℃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1.3℃
  • 맑음-1.8℃
기상청 제공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준비하는 봄철 안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준비하는 봄철 안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주택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절반 이상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는 주택 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해 화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화재로부터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어 전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하다.

이런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개한다.

첫째,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이다. 법률상 세대별ㆍ층별로 한 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둘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 설비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 시간,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구비가 가능하다.

나와 가족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관리하시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정민성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