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4.6℃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5.2℃
  • 구름조금강릉5.9℃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5.3℃
  • 비울릉도4.4℃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5.4℃
  • 구름조금울진6.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9.9℃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7.0℃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5℃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6.1℃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9℃
  • 구름조금인제4.5℃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6.7℃
  • 맑음6.2℃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9.3℃
  • 맑음10.1℃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18년 개별주택가격 심의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18년 개별주택가격 심의 결정

-개별주택가격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 적정여부 등 심의-

1.영광군, 2018년 개별주택가격 심의 결정-1.jpg

영광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명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 개별주택은 7,245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61% 상승했다.

1.영광군, 2018년 개별주택가격 심의 결정-2.jpg

영광군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 공시 후, 영광군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및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4. 30. ∼ 5. 29.)동안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의 산출 기준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