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흐림속초3.2℃
  • 눈0.4℃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9℃
  • 눈백령도0.6℃
  • 비북강릉4.5℃
  • 구름많음강릉4.4℃
  • 구름조금동해6.0℃
  • 눈서울0.3℃
  • 눈인천0.9℃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7.7℃
  • 눈수원2.0℃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2.1℃
  • 흐림서산5.0℃
  • 맑음울진5.8℃
  • 구름많음청주3.0℃
  • 흐림대전4.6℃
  • 흐림추풍령1.7℃
  • 흐림안동4.5℃
  • 흐림상주4.6℃
  • 맑음포항6.4℃
  • 흐림군산5.5℃
  • 구름많음대구6.6℃
  • 흐림전주5.3℃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5.7℃
  • 비광주6.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7.4℃
  • 비목포6.7℃
  • 흐림여수6.6℃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7.4℃
  • 흐림고창5.3℃
  • 흐림순천4.6℃
  • 비홍성(예)4.2℃
  • 구름많음3.1℃
  • 흐림제주11.0℃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성산8.8℃
  • 흐림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7℃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3℃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3.2℃
  • 구름많음천안1.6℃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2.9℃
  • 흐림2.8℃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5.8℃
  • 구름조금김해시5.6℃
  • 흐림순창군4.6℃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4.6℃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7.0℃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3.4℃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7.5℃
  • 흐림봉화2.7℃
  • 구름많음영주2.8℃
  • 구름조금문경3.7℃
  • 구름조금청송군3.7℃
  • 맑음영덕5.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6.1℃
  • 구름많음경주시6.2℃
  • 흐림거창3.9℃
  • 구름많음합천7.0℃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5.1℃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3℃
  • 구름조금6.0℃
기상청 제공
영광군, 지적재조사 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지적재조사 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thumb-20181211150203_20b7114ed39f0fd252c91fdb71f672b8_8r55_600x357.png

영광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전국 기초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에서 영광군은 특히 드론을 활용한 도시계획분야, 공간계획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항공사진을 통해 즉각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업무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실적을 보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영광군은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개 지구 11,136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국 최다규모 2개 지구(백수읍 하사리, 법성면 진내리) 3,185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토지의 경계를 종이도면에 그림형태로 등록하였던 지적도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 국토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