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6.3℃
  • 비북강릉5.8℃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8.4℃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2.8℃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6.5℃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8.1℃
  • 흐림추풍령3.5℃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6.9℃
  • 흐림대구6.2℃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8.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8.6℃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10.7℃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5.6℃
  • 흐림홍성(예)9.0℃
  • 흐림5.5℃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1.7℃
  • 구름조금서귀포12.0℃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이천2.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2.7℃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금산6.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9℃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5.4℃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산청5.4℃
  • 흐림거제8.0℃
  • 흐림남해7.9℃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영광군, 고·중위험시설 8월 30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알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고·중위험시설 8월 30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알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도내 전지역 고·중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보도자료 20200829 (영광군, 고중위험시설 8월 30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알려)1.jpeg

영광군은 지난 29일,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른 고위험 및 중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위반할 시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했다. 

전남도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도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시행했다.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도내 전 지역 대상 8월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9일간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키즈카페, 견본주택, 학원(300인 미만)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에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체력단련장. GX스피닝, GX줌바),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이 있으며 중위험시설에는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중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중위험시설 사업주분들의 운영 중단 등 협조를 부탁드리며, 모든 군민이 실내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00829 (영광군, 고중위험시설 8월 30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알려).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