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7 (금)

  • 흐림속초20.1℃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철원22.9℃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8.5℃
  • 구름많음춘천24.3℃
  • 비백령도18.2℃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19.3℃
  • 비서울24.1℃
  • 흐림인천20.9℃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18.5℃
  • 비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2.2℃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2.0℃
  • 구름많음울진18.2℃
  • 흐림청주25.8℃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4.3℃
  • 흐림상주24.7℃
  • 구름조금포항24.7℃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3.1℃
  • 구름조금울산20.9℃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1.6℃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1.7℃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18.5℃
  • 흐림완도19.8℃
  • 흐림고창23.1℃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홍성(예)23.4℃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0.9℃
  • 흐림서귀포21.4℃
  • 흐림진주21.9℃
  • 흐림강화20.6℃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1.1℃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3.5℃
  • 흐림23.6℃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2.1℃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0.1℃
  • 흐림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2.9℃
  • 구름많음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1.7℃
  • 구름많음장흥20.0℃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2.4℃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1.1℃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2.3℃
  • 흐림문경21.7℃
  • 구름많음청송군21.0℃
  • 맑음영덕19.3℃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경주시23.5℃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