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흐림속초8.1℃
  • 박무1.1℃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7.9℃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8℃
  • 구름많음동해10.0℃
  • 비서울4.3℃
  • 비인천5.7℃
  • 흐림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9.1℃
  • 비수원5.4℃
  • 흐림영월4.1℃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울진9.5℃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대전9.3℃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5.0℃
  • 흐림상주4.4℃
  • 흐림포항9.5℃
  • 흐림군산9.4℃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9.5℃
  • 흐림울산9.9℃
  • 흐림창원9.9℃
  • 흐림광주9.7℃
  • 흐림부산10.5℃
  • 흐림통영10.5℃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0.0℃
  • 흐림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고창10.4℃
  • 흐림순천9.3℃
  • 흐림홍성(예)10.0℃
  • 흐림7.4℃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조금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7.0℃
  • 구름조금서귀포17.1℃
  • 흐림진주9.3℃
  • 흐림강화5.6℃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3.0℃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7.9℃
  • 흐림금산9.0℃
  • 흐림9.0℃
  • 흐림부안9.8℃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7.7℃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9.9℃
  • 흐림순창군7.7℃
  • 흐림북창원10.1℃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7℃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12.1℃
  • 구름많음고흥10.6℃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10.1℃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4.1℃
  • 흐림문경4.2℃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9.2℃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6.6℃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8.1℃
  • 흐림거창4.1℃
  • 흐림합천7.5℃
  • 흐림밀양8.6℃
  • 흐림산청8.5℃
  • 구름많음거제10.3℃
  • 흐림남해9.9℃
  • 흐림10.9℃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금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영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다음달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중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부동산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를 조사 후 처리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사기, 조세 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군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