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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와 우선’ 한글자의 차이로 진통 겪은 민관합동진상조사단 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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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와 우선’ 한글자의 차이로 진통 겪은 민관합동진상조사단 4차 회의

4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 되는 진상 조사단(명단포함)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4차회의가 열린 영광군의회 4층 의원간담회실

27일 오후 3시,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의실에서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제4차 회의가 진통 끝에 모든 안건을 의결 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필구의장

이날 협의할 안건은 총 4건으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3개의 안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안건인 “민관합동조사 검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선정의 건”은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난항을 겪었다.

문제가 되는 규정은 ‘선정기준’이었다.

서류를 살펴보고 있는 이하영 실무위원

주민측 의견은 “한수원(주)와 업무수행 계약실적이 없는 개인 및 기관으로 지역실무위에서 협의된 대상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다.”로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가 반드시 검증 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정부측의 의견은 “과거 한빛원전 주민검증에 참여한 전문가 및 기관으로서 지역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한 기관을 우대”한다는 것이었다. 우대란 표현이 국어사전 상 ‘특별히 대우함’이라는 표현으로 주민이 선정한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양측 모두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공감은 있었지만 주민측은 지난 3호기 건설 당시 지역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지난 여름에야 발견 되었고(콘크리트 공극) 4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의 망치 역시 지난 기간동안 검측해온 업체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꼬집으며 이번만큼은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가 3자검증을 진행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 했다.

전휘수 한수원 발전부사장
양창호 한빛본부장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자 이날 회의 진행을 맡은 강필구의장은 잠시 휴회를 선언하며 양측이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 할수 있도록 즉석 간담회를 제의 했다.

20여분동안 휴회된 회의는 다시 시작 되었고 양측은 타결안을 의결 했다.

타결안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추천한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다.(단 한 업체가 두 개 이상의 분야를 수행 할수 없다.)”로 좁혀 졌고, 역무범위, 평가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3개 조항 의결 내용

▶규약 제13조 재협의 건과 ▶한빛원전 안전

국무조정실 이민영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 비용부담 관련의 건 ▶실무조사팀 구성의 건

▶규약 제13조 재협의 건

첫 번째, 제 13조는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참여한 기관 및 단체가 성실히 이행 해줄 것을 명문화 하는 내용이다. 한수원측과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실무위원장과 한수원부사장 간 전언통화로 현행 유지를 하기로 했다.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 비용부담 관련의 건

두 번째 안건인 비용부담 관련의 건은 세부기준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기본 원칙을 한수원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체실무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보기로 했다.

 

▶실무조사팀 구성의 건

구성 : 실무위원, 주민참여단,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 실무위원

팀장 김관용 / 간사 박응섭 / 위원 주경채, 이하영, 김영중

- 주민참여단

성길환(번영회 이사), 정명진(번영회 이사), 박성관(영광이장단 총무), 노병남(농업대책위 임원), 김용국(수협대책위 자문위원) 이상 범 군민 대책위원회

정규팔(안전협의회 부위원장), 채종진(민간안전감시 위원), 서희곤(민간안전감시 위원), 표주원(민간안전감시 위원) 이상 원전관련기관

정병환(무등일보 기자), 곽용순(전남매일 기자), 김세환(영광21신문 대표), 조철상(영광군민신문 기자) 이상 언론인

김진(영광청년회의소 역대회장협의회 총무), 김길성(영광청년회의소 회원) 이상 청년단체

김경순(영광군생활개선회장), 박빛나(영광여성의 전화 대표) 이상 여성단체

김형진(영광읍 주민), 송수열(영광읍 주민), 성기청(홍농읍 주민)

 

▶분과별 실무조사팀

※ 민관합동 조사단은 크게 4개 분과로 나뉘어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제1분과(콘크리트 구조물) 실무위원 김관용, 주민참여단 김형진 정병환 정명진 곽용순 김경순

제2분과(격납건물 내부철판) 실무위원 주경채, 주민참여단 정규팔 성길환 서희곤 성기청 박성관

제3분과(증기발생기, 지진) 실무위원 이하영, 주민참여단 노병남 채종진 표주원 김진 박빛나

제4분과(제도개선) 실무위원 김영중 주민참여단 김용국 조철상 김세환 송수열 김길성

 

조사단 및 실무위원회 주민참여단의 경우 일급 167,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조사단 회의비는 150,000원, 실무위원 회의 및 실무조사팀 회의비는 120,000원을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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