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9.01 (일)

  • 맑음속초31.0℃
  • 구름조금30.1℃
  • 맑음철원29.9℃
  • 구름조금동두천30.0℃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6.1℃
  • 맑음춘천29.8℃
  • 구름많음백령도27.1℃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2.8℃
  • 맑음동해29.4℃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29.9℃
  • 맑음울릉도28.9℃
  • 맑음수원29.4℃
  • 구름조금영월28.7℃
  • 맑음충주30.2℃
  • 구름조금서산30.5℃
  • 맑음울진29.1℃
  • 맑음청주30.7℃
  • 맑음대전31.4℃
  • 구름조금추풍령30.5℃
  • 구름조금안동30.4℃
  • 구름조금상주31.1℃
  • 구름많음포항30.7℃
  • 구름조금군산29.7℃
  • 구름많음대구31.9℃
  • 구름조금전주30.9℃
  • 구름조금울산30.0℃
  • 구름조금창원32.5℃
  • 구름조금광주30.7℃
  • 구름많음부산30.6℃
  • 맑음통영30.2℃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30.4℃
  • 맑음흑산도29.5℃
  • 구름많음완도31.1℃
  • 구름조금고창30.6℃
  • 구름많음순천30.1℃
  • 구름조금홍성(예)31.2℃
  • 구름조금29.2℃
  • 맑음제주31.4℃
  • 맑음고산30.8℃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0.9℃
  • 구름조금진주31.1℃
  • 맑음강화27.1℃
  • 구름조금양평29.2℃
  • 구름조금이천30.3℃
  • 맑음인제29.9℃
  • 구름조금홍천29.6℃
  • 맑음태백27.5℃
  • 구름많음정선군30.6℃
  • 구름조금제천28.6℃
  • 구름조금보은29.4℃
  • 맑음천안30.0℃
  • 구름조금보령29.7℃
  • 구름조금부여31.2℃
  • 구름조금금산31.5℃
  • 맑음30.6℃
  • 구름조금부안31.0℃
  • 구름많음임실29.6℃
  • 구름조금정읍31.7℃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조금고창군30.8℃
  • 맑음영광군30.8℃
  • 구름조금김해시32.6℃
  • 맑음순창군31.3℃
  • 구름조금북창원31.9℃
  • 구름많음양산시33.1℃
  • 구름많음보성군31.0℃
  • 흐림강진군30.2℃
  • 흐림장흥29.7℃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조금의령군33.4℃
  • 구름조금함양군32.0℃
  • 구름조금광양시32.4℃
  • 구름많음진도군29.9℃
  • 구름많음봉화28.6℃
  • 맑음영주29.9℃
  • 구름조금문경30.1℃
  • 맑음청송군31.4℃
  • 맑음영덕31.1℃
  • 구름조금의성32.3℃
  • 구름많음구미31.2℃
  • 구름조금영천32.3℃
  • 맑음경주시32.5℃
  • 구름조금거창30.2℃
  • 구름조금합천32.3℃
  • 구름조금밀양32.2℃
  • 구름조금산청31.4℃
  • 구름많음거제30.5℃
  • 맑음남해29.7℃
  • 구름조금31.0℃
기상청 제공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 12월 연말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2017년 올 한해 영광군의 환급금은 2,770건 5억 5백만원으로 현재 미환급된 지방세는 313건 489만원이다. 주요 환급 사유로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 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3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군에서는 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하였으며,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 등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다.

환급 신청은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재무과 전화(061-350-5774) 또는 우편, 팩스(061-350-5593)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니 만료되기 전 환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라며, “잠자고 있는 세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