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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보다 교부세 적다” 장영진 의원 주장, 현실은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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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창보다 교부세 적다” 장영진 의원 주장, 현실은 ‘간과’

단순한 인구 수 비교 아닌 현실적 검토 필요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면적·재정자립도 등 복합적 요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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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장영진 의원이 “영광군보다 인구가 적은 고창군이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지만, 인구 기준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제기됐다.

영광군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장영진 의원이 “영광군보다 인구가 적은 고창군이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지만, 인구 기준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실은 2025년 영광군 예산은 총 7,152억 원으로, 지방 교부세는 2,715억 원(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포함), 조정교부금 415억 원(원자력 관련 조정교부금 포함), 국·도비 보조금은 2,849 억 원 규모로 발표했다. 반면, 고창군의 2025년 예산은 영광군보다 약 1,343억 원 더 많으며, 지방교부세 역시 62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영진 의원은 “영광군(인구 약 50,000명)보다 인구가 적은 고창군(인구 약 47,000명)이 더 많은 지방교부 세를 받는것에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라”며 “국비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균 예산실장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과 패널티 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면적, 재정자립도, 세수 구조, 행정 수요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므로, 고창군이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취재결과 고창군의 총면적은 약 607.5㎢로, 영광군(약 474.6㎢)보다 1.2배 이상 넓다. (앞서 본지가 고창군 면적을 985㎢로 잘못 표기한 점을 정정함.)

고창군 행정구역이 더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도로·상하수 도·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 운영 비용도 면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고창군의 도로연장은 약 1,800km 로, 영광군(약 1,200km)보다 600km가량 길어 도로 유지·보수, 제설작업, 교통시설 관리 등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고창군의 일반행정·도로·환경 관련 예산은 약 1,500억 원 규모로, 영광군(약 1,000억 원)보다 500억 원가량 많았다. 이처럼 더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영광군의 지방세 수입은 475억 원으로, 고창군(385억 원) 보다 많았다. 지방교부세는 자체 수입이 적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체 세입이 더 많은 영광군은 교부세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창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영광군보다 665억 을 더 확보했으며,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유치성과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영광군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전문가 A씨는 “지방교부세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행정 수요,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며 “교부세 규모가 적다고 해서 단순히 재정 운영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 운영 방식에 따라 교부세 배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의 발언이 자칫 영광군의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지방교부세 격차를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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