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흐림속초6.5℃
  • 안개1.1℃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6.9℃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5.2℃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원주3.0℃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5.0℃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6.4℃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5.7℃
  • 흐림전주7.2℃
  • 흐림울산7.9℃
  • 비창원7.3℃
  • 맑음광주7.4℃
  • 비부산9.4℃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7.9℃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9.8℃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홍성(예)7.5℃
  • 구름많음4.7℃
  • 비제주14.2℃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5.6℃
  • 구름많음부안6.8℃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7.2℃
  • 구름많음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문경1.9℃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5.0℃
  • 흐림의성3.2℃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5.1℃
  • 구름많음산청4.3℃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법성면 성토공사현장…군의 행정력 한계인가 ‘눈감아주기’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성면 성토공사현장…군의 행정력 한계인가 ‘눈감아주기’인가

법성.jpg

[어바웃영광 =김나형기자]지난 4월 s개발은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경작(농작물)을 위한 성토 공사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 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s개발은 불법을 일삼아 공사를 진행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s개발측은 석탄재(바텀애쉬)를 혼합재로 사용한다 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플라이애쉬'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s개발측은 “플라이애쉬는 유해물질이 분명하다”며 “계량증명서는 바텀애쉬 계량기 고장으로 바텀애쉬를 플라이애쉬 계랑기로 전표를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력을 무시하며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역민은 분노만 쌓이고 있다. 

지역민 a씨는 “영광군청은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지역민 b씨는 “관계 공무원들이 원망스럽다”며 불법공사 현장 임에도 손 놓고 있다고 영광군 행정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허가조건에 특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무시한 s개발 성토공사는 불법 공사임에도 사후관리 담당 부서 도시환경과는 관리 미흡과 환경담당 부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지도 점검 또한 관리 미흡 등으로 결국 군이 ‘눈 감아주기’ 행정을 하는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관계공무원은 “매립단계가 아닌 야적단계로 현재 공사현장에 불법은 없다”고 말하며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이행 요구사항을 공문을 통해 보냈다”며 “토사 집토는 가능하나 석탄재는 반입 금지로 다음 달 3일 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행정조치를 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의견서를 제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냐”며 “봐주기식 행정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