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924건에 1억 8,923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27,000원(1종)∼4,500원(5종)이다.
또한,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 연도까지는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영광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이후 3%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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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