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9.01 (일)

  • 흐림속초26.3℃
  • 구름많음24.8℃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19.8℃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5.2℃
  • 구름많음북강릉25.4℃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동해25.4℃
  • 흐림서울27.0℃
  • 흐림인천26.0℃
  • 구름많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4.4℃
  • 흐림수원25.0℃
  • 구름많음영월23.2℃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조금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8.4℃
  • 구름많음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6.0℃
  • 맑음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전주27.1℃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7.3℃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5.9℃
  • 구름조금고창25.4℃
  • 구름조금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5.8℃
  • 구름많음25.1℃
  • 구름조금제주28.5℃
  • 맑음고산25.7℃
  • 구름조금성산26.6℃
  • 맑음서귀포27.4℃
  • 맑음진주26.5℃
  • 흐림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6.4℃
  • 흐림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2.2℃
  • 흐림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4.6℃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25.9℃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조금임실25.5℃
  • 구름많음정읍26.3℃
  • 맑음남원27.0℃
  • 맑음장수22.2℃
  • 구름조금고창군24.5℃
  • 구름조금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7.5℃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5.4℃
  • 구름조금구미25.6℃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5.7℃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5.7℃
  • 맑음27.1℃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대표발의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지역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을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거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지역은 이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여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