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11.9℃
  • 맑음5.3℃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2.2℃
  • 구름조금동해13.0℃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7.3℃
  • 구름조금울릉도9.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9.6℃
  • 구름조금추풍령8.8℃
  • 구름조금안동6.3℃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군산9.6℃
  • 구름조금대구10.9℃
  • 맑음전주9.6℃
  • 구름조금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2.4℃
  • 구름많음광주10.3℃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0.2℃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1℃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조금순천11.7℃
  • 맑음홍성(예)8.5℃
  • 맑음9.2℃
  • 비제주12.1℃
  • 맑음고산14.8℃
  • 흐림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7.3℃
  • 구름조금진주11.7℃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4.2℃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9.5℃
  • 구름조금금산9.3℃
  • 맑음8.4℃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11.3℃
  • 구름조금정읍9.8℃
  • 맑음남원9.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9.4℃
  • 구름조금영광군9.8℃
  • 구름조금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1℃
  • 구름조금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1.1℃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0.0℃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8.7℃
  • 구름조금영주7.9℃
  • 구름조금문경8.9℃
  • 맑음청송군6.6℃
  • 구름조금영덕11.4℃
  • 구름조금의성8.6℃
  • 구름조금구미9.2℃
  • 구름조금영천10.0℃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1.0℃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조금14.1℃
기상청 제공
난폭운전 · 부당요금 · 불친절 택시에 군민들 ‘뿔났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폭운전 · 부당요금 · 불친절 택시에 군민들 ‘뿔났다’

관광객 몰리는 상황에 대책 마련 ‘시급’

201789520_1280.jpg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최근 영광군에 차고지를 둔 법인택시 일부 소속 기사들의 불친절 대응과 난폭운전 등으로 군 담당부서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야 할증 확대, 심야 호출료 시행 등으로 승객들의 택시 요금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부실한 택시 운행 서비스에 대한 영광군과 영광경찰서의 대응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 민원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제재가 이뤄진 건 채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영광군의 택시 관련 민원과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기된 다수의 민원 중 ‘불친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당요금징수, 승차 거부, 차내 흡연,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이 가운에 실제 처분이 이뤄진 것은 증거 영상이 확보된 건으로 국한됐다.

특히 수년 간 한 택시기사 A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영상이나 녹취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A씨는 최근 가까운 거리를 가자는 이유로 승객인 초, 중등생을 향해 부모에 대한 욕설과 난폭운전, 현행법상 제한된 합승 등으로 영광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증거 부족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불친절 민원은 승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민원인데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처분이 어렵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각종 트집을 잡는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민원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교통 전문가는 “타 지역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은 영광군의 경우 승객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운행 서비스도 향상되어야 한다”며 “불친절 등 부당한 택시 기사의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기피 업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과 실적가점을 주거나, 전부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 시스템상 가점을 너무 많이 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악성 민원 자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