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맑음속초-0.7℃
  • 박무-5.6℃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2.0℃
  • 흐림춘천-4.5℃
  • 흐림백령도4.0℃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1.6℃
  • 흐림원주-5.1℃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4.9℃
  • 흐림서산-0.7℃
  • 맑음울진0.3℃
  • 구름조금청주-1.4℃
  • 구름많음대전-2.2℃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1.0℃
  • 맑음대구1.4℃
  • 흐림전주1.5℃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0.1℃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0.4℃
  • 맑음목포2.2℃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5.6℃
  • 맑음완도2.6℃
  • 흐림고창1.4℃
  • 맑음순천-0.8℃
  • 박무홍성(예)-1.5℃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8.4℃
  • 구름조금고산7.7℃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4.9℃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3.5℃
  • 흐림양평-4.3℃
  • 흐림이천-3.9℃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3.7℃
  • 흐림보령1.9℃
  • 흐림부여-0.8℃
  • 맑음금산-3.2℃
  • 흐림-2.2℃
  • 흐림부안1.6℃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0.3℃
  • 맑음남원-1.7℃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2.0℃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6℃
  • 구름조금보성군0.2℃
  • 맑음강진군0.5℃
  • 흐림장흥1.1℃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0.2℃
  • 맑음-0.9℃
기상청 제공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추진

cb036195345.jpg

영광군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에 나섰다.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도 많다보니 3년의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태이다.

영광군의 경우,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포함된 축사가 637개소나 되지만, 이 중 13%에 해당하는 86개소가 완료 되었으며, 1단계(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기타 200㎡ 이상면적) 3월24일 종료되는 127호가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와 신고서 등 간소화된 서류를 종합민원실 허가계에 제출하면 유형에 따라 최대 1년간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축사 보유 농가의 인식 부족과 함께, 선제적․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적법화 절차를 밟지 못한 73호의 무허가 축사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