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4 (일)

  • 맑음속초3.5℃
  • 흐림-1.0℃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1.8℃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3.5℃
  • 구름많음서울-0.8℃
  • 맑음인천-0.1℃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3.6℃
  • 구름조금수원0.4℃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2.4℃
  • 맑음울진5.2℃
  • 눈청주0.8℃
  • 눈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안동1.1℃
  • 구름많음상주1.6℃
  • 구름많음포항4.2℃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3.4℃
  • 흐림전주2.5℃
  • 구름조금울산4.4℃
  • 구름조금창원4.8℃
  • 비광주3.7℃
  • 맑음부산4.4℃
  • 구름많음통영5.8℃
  • 구름많음목포5.8℃
  • 구름많음여수4.7℃
  • 흐림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3℃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순천2.7℃
  • 구름많음홍성(예)2.2℃
  • 흐림-0.2℃
  • 구름많음제주8.2℃
  • 흐림고산7.7℃
  • 흐림성산6.8℃
  • 비서귀포7.6℃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0.5℃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이천0.0℃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홍천-0.6℃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2.6℃
  • 구름조금부여3.3℃
  • 흐림금산1.8℃
  • 흐림0.7℃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임실2.0℃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2.1℃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4.6℃
  • 맑음김해시3.8℃
  • 구름많음순창군2.7℃
  • 구름조금북창원4.4℃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5.5℃
  • 흐림해남5.4℃
  • 구름많음고흥6.2℃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많음함양군3.8℃
  • 구름많음광양시4.6℃
  • 흐림진도군5.3℃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조금영덕2.8℃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5.5℃
  • 구름많음밀양4.9℃
  • 구름많음산청4.2℃
  • 구름조금거제5.9℃
  • 구름많음남해6.7℃
  • 맑음5.2℃
기상청 제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상식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22.PNG

상가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상임법은 대체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02년11월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임차한 건물이면 다 적용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지만 비영리단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이 보장하는 존속가 간은 얼마일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임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 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권은 임차건 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 된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보증금이 전액변제 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 졌을 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가까워지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아니 하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인에게 유리한 제도지요.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정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 3기의 차임액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갱신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