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17 (금)

  • 맑음속초6.7℃
  • 맑음-0.2℃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1.2℃
  • 구름조금춘천0.6℃
  • 맑음백령도4.5℃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3.2℃
  • 맑음원주4.2℃
  • 구름많음울릉도4.7℃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4.6℃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5.7℃
  • 맑음상주6.4℃
  • 구름조금포항7.5℃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6.2℃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6.6℃
  • 맑음5.1℃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7.5℃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2.2℃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6.1℃
  • 맑음4.9℃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6.9℃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6.8℃
  • 맑음8.6℃
기상청 제공
“공무원 보호 vs 알권리” 영광군, 공무원 실명 비공개 추진 ‘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보호 vs 알권리” 영광군, 공무원 실명 비공개 추진 ‘왜?’

행안부 권고 따른 조치, 공무원 보호 목적
"주민 알권리 축소 우려", 행정 투명성 후퇴 지적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영광군청 대표 누리집에 각 실과 공무원들의 실명이 노출되어 있다.

영광군이 군청 대표 누리집에 표기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행안부는 지난달 2일, 공무원 보호를 위해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 종합민원실은 내부 회의를 통해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 비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군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무관, 팀장, 과장, 부군수 등의 실명 비공개 수준과 전체 실과소 사무실 앞에 놓인 조직도 내의 실명과 사진 비공개 여부도 고민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총무과는 “조직도 실명 비공개 계획과는 무관하게 명찰 패용은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그간 친절행정과 정책실명제를 강조해 왔다. 

이번 계획으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과 '주민 알권리 축소', '민원인 불편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정책실명제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반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실명을 가리는 추세이고, 행안부 권고에 따른 것이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는 양면성이 존재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공무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알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실명 비공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영광군 공무원 B씨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는 공무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명 비공개 정책이 양날의 검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 보호와 주민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문제로 계속해서 주목받을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