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5.2℃
  • 박무-0.7℃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4℃
  • 박무백령도5.9℃
  • 구름많음북강릉2.8℃
  • 구름많음강릉5.2℃
  • 흐림동해3.8℃
  • 박무서울2.6℃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2.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6℃
  • 흐림서산3.4℃
  • 맑음울진3.1℃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조금대전1.6℃
  • 흐림추풍령0.0℃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1.6℃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대구-2.4℃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9℃
  • 구름많음광주2.2℃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2.0℃
  • 맑음목포2.5℃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9.1℃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1.2℃
  • 흐림순천-2.9℃
  • 흐림홍성(예)2.6℃
  • 흐림0.6℃
  • 구름조금제주7.7℃
  • 구름많음고산12.2℃
  • 구름조금성산6.7℃
  • 구름많음서귀포9.5℃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1.4℃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0.1℃
  • 흐림1.6℃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8℃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0.1℃
  • 흐림순창군0.0℃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2.0℃
  • 흐림해남-0.4℃
  • 흐림고흥-1.2℃
  • 맑음의령군-5.4℃
  • 흐림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0.9℃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0.9℃
  • 구름조금청송군-5.8℃
  • 구름많음영덕0.3℃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1.2℃
  • 맑음영천-4.2℃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1.2℃
  • 맑음남해1.5℃
  • 박무-2.9℃
기상청 제공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영광군, 가축사육허가신청 반려에서 승소

사건 2016두5549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선고 2017년 3월 15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위 이미지는 본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입니다.

작년 묘량면의 한 작은 마을에 ‘돈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결사반대’ 올해 초 백수의 하사리의 ‘돈사’역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결국 ‘허가 철회’

하지만 일부 업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고등법원에서는 ‘무창계사’로 건축 계획이며 가장 가까운 마을과 약 370m떨어져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악취가 마을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했다. 또한 사육장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를 수계 반대 방향으로 저류지를 거쳐 방류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높지 않고, 향후 악취의 정도 및 범위가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영광군에서 이미 20여곳에서 무창계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출처=투데이영광>

1심과 2심의 지루한 공방전!

검찰에서는 상고 자체가 무의미 할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가축사육허가신청’

영광군이 군민의 쾌적한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물무산 행복숲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예정 부지! 무엇보다 돼지, 닭의 경우 무조건 1Km이내에 설치 할 수 없게 새로운 계정 조례안이 적용 되기 3일전에 접수, 또 다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울려퍼진 영광군청 민원실!  하지만 영광군은 허가를 불허 할 명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현재 염산면과 군남면의 양계 사육 시설에 허가 취소와 관련해 행정 소송 중이며 영광군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한가닥 희망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심사 판단 기준으로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퀘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 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어 영광군의 개발 행위 허가 취소가 재량권의 남용은 아닌 지자체로서 군민들의 권리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가축사육으로 불거진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보이기 시작 합니다.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영광군에 격려의 박수가 아깝지 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