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12.0℃
  • 맑음11.5℃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2.4℃
  • 구름조금동해11.8℃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0℃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1℃
  • 구름조금포항13.2℃
  • 맑음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3.5℃
  • 구름조금창원14.1℃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1℃
  • 구름조금목포13.7℃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3℃
  • 맑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2.6℃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7℃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9℃
  • 맑음12.5℃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4.2℃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조금강진군15.0℃
  • 구름조금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조금고흥14.9℃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5.3℃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6℃
  • 구름조금영덕11.3℃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5.3℃
  • 맑음산청13.3℃
  • 구름조금거제12.8℃
  • 구름조금남해13.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영광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나서

KakaoTalk_20220829_164638714.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등 거래 시에 신고 등의 관련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은 쳬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거래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군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신고나, 편법 증여 등 법령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수록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관내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도 배부하는 등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