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12.0℃
  • 맑음11.5℃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2.4℃
  • 구름조금동해11.8℃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0℃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1℃
  • 구름조금포항13.2℃
  • 맑음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3.5℃
  • 구름조금창원14.1℃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1℃
  • 구름조금목포13.7℃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3℃
  • 맑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2.6℃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7℃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9℃
  • 맑음12.5℃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4.2℃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조금강진군15.0℃
  • 구름조금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조금고흥14.9℃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5.3℃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6℃
  • 구름조금영덕11.3℃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5.3℃
  • 맑음산청13.3℃
  • 구름조금거제12.8℃
  • 구름조금남해13.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심, 다음달 8일로 연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심, 다음달 8일로 연기

24일 2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 코로나확진
영광군, 사업자 측 선고 앞두고 초긴장

KakaoTalk_20221124_152820936.jpg

영광군 SRF 열병합 발전소 행정 소송(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가 11월 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재판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음달 8일 오전 10시로 연기되었다.

지난 2016년 영광군과 열병합 발전소의 MOU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영광열병합 발전소는 2018년 2월과 2020년 1월 영광군으로부터 각각 건축허가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다.

사업은 2020년 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거센 반대 여론이 일자 고형연료에 대한 사용을 불허가 처리함에 따라 영광군의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고 주변 환경의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정당한 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와 발전 용량과 사용 연료 변경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범대위’ 측의 주장으로 서로 크게 대립하고 있던중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는 영광군이 패소한 이후의 결과라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는 “환경 오염이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적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열병합 발전소 반대는 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에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군민과의 합의가 있으면 건축이 중단된 시설물과 토지를 군이 인수해 군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업자 측과도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 해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한 모든 것은 군민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해 군민들의 관심이 귀추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