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12.0℃
  • 맑음11.5℃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2.4℃
  • 구름조금동해11.8℃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0℃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1℃
  • 구름조금포항13.2℃
  • 맑음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3.5℃
  • 구름조금창원14.1℃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1℃
  • 구름조금목포13.7℃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3℃
  • 맑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2.6℃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7℃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9℃
  • 맑음12.5℃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4.2℃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조금강진군15.0℃
  • 구름조금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조금고흥14.9℃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5.3℃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6℃
  • 구름조금영덕11.3℃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5.3℃
  • 맑음산청13.3℃
  • 구름조금거제12.8℃
  • 구름조금남해13.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영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실태 점검 “우리 아이 학교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실태 점검 “우리 아이 학교는?”

2.jpg

올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었다. 보행자 가운데서도 어린이는 배려가 필요한 교통 약자다.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조치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바웃 영광은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를 마련했다.

1.jpg

■ 사고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도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의 3배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만원이 더 붙어 과태료는 최대 1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장은?

어바웃영광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직접 촬영한 결과, 학교 정문쪽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주가 골목길 줄줄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왕복 2차로의 빨간색 표지가 무색하게 양방향 가장자리 차로에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부터, 집중 단속과 과태료를 안내하는 현수막 앞에 떡하니 세워둔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빨간색 도로를 즈려밟고 주차한 차량, 공사중인 건물등 그야말로 등굣길은 무법천지 그 자체였다.

영광군청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 표시 정비와 표지판 교체, 미끄럼 방지 포장등 도로포장 등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수관 공사 현장 쪽에도 필요한 안전시설 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향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회 회원은 “어린이는 대체로 키가 작고,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보면 돌진하는 등 돌발행동이 많아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역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달려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 할 수니 항상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해년 마다 제기되어오는 등 하교길 불법주정차등의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때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