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18 (토)

  • 맑음속초6.7℃
  • 박무-6.5℃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4.1℃
  • 흐림춘천-6.1℃
  • 구름조금백령도4.9℃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3.7℃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5.6℃
  • 연무청주-1.2℃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4.3℃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0.2℃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목포0.5℃
  • 구름조금여수2.8℃
  • 구름많음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4.1℃
  • 구름많음고창-2.4℃
  • 구름조금순천0.8℃
  • 맑음홍성(예)-0.3℃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5℃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8.2℃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3.6℃
  • 구름조금보은-3.7℃
  • 구름조금천안-2.9℃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2.9℃
  • 맑음-0.7℃
  • 구름조금부안0.2℃
  • 맑음임실-1.6℃
  • 구름조금정읍-0.6℃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3.4℃
  • 구름많음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3.3℃
  • 구름조금순창군-2.1℃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5℃
  • 구름많음보성군1.0℃
  • 구름많음강진군0.1℃
  • 구름많음장흥-0.9℃
  • 구름많음해남0.0℃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의령군0.0℃
  • 맑음함양군-2.1℃
  • 구름조금광양시3.2℃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1.6℃
  • 맑음3.5℃
기상청 제공
영광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

1.사진자료(영광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jpeg

영광군(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은 지난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간업무 보고회 시 권한대행 주재로 영광군수 재선거(2024.10.16)에 따른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의 사적 행사 등 참석제한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등을 안내했다.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자 포함)은 각종 기념일,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공공기관 이‧취임식 행사 등 공적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성격의 행사나 특정 단체의 행사에는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청사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한 대상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특정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군민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 공백 동안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을 준수하면서도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