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7.5℃
  • 맑음6.6℃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7.8℃
  • 구름조금백령도9.1℃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8.9℃
  • 맑음원주9.2℃
  • 구름조금울릉도7.9℃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9.8℃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2.5℃
  • 맑음부산11.9℃
  • 구름조금통영12.3℃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1.5℃
  • 맑음고창9.8℃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1℃
  • 맑음8.1℃
  • 구름조금제주13.8℃
  • 구름조금고산12.9℃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5.3℃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8.4℃
  • 맑음9.5℃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구름많음남원10.8℃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0.3℃
  • 구름조금강진군11.8℃
  • 구름조금장흥10.4℃
  • 흐림해남12.7℃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2.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8.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9.0℃
  • 구름많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3℃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영광군, 한수원에 장기정지 등 피해 보상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한수원에 장기정지 등 피해 보상 촉구

세수 손실액 1,229억(+α) 상생자금 상향 배분 1,876억 총 3천억 이상 요구

128460_115810_244.jpg

한빛 6호기에서 20여년 전 발생했던 열전 달완충판 문제가 재발한 가운데 영광군이 한수원을 상대로 책임 있는 피해 보상을 하라며 수천억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한빛원전 현안관련 지역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한빛원전 3·4호기 콘크리트 공극 및 5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부실정비 등 현안 해결 협조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는 미온적인 한수원에 대한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대부분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생된 이유가 부실 공사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한빛원전 3·4호기 장기간 정지에 따라 부실 공사 원인이 영광군민과 무관함에도 지역 이미지는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균열에 따른 보수가 부실하게 당초 정비 기간을 무려 423일 초과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촉구했다.

이에 군은 원전 가동 중지로 받지 못한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 819억, 사업자지원사업비 205억, 기본지원사업비 205억 등 9월 기준 세수 손실액 1,22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8년 영광군 450억(60%), 고창군 300억(40%)으로 결정 시행한 한빛원전 상생자금을 배분받았으나 영광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분 비율 (영광 86.211%, 고창 13,789%)에 맞춰 배분 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세수손실액 1,229억과 상생자금 상향 배분분 1,876억 원을 더해 총 3,105억 원을 한수원에게 요구한 셈이다.

군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