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읍 5일 시장이 불법으로 인한 잦은 민원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에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영광읍 5일장은 고추 특화시장 주차장에서 5일마다 열리는 가운데 상인들의 고압적인 행동과 주변 환경문제로 군민들과 갈등이 잦아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관리 관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시장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부설 주차장에는 수년 동안 영광군청에서 방치한 불법 큰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에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차장을 관리해야 할 부서인 경제 에너지 과장은 “군 땅에 우리가 컨테이너 놓고 상인들에게 쓰게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라 반문하며, “노점상을 한군데 모아 장사를 하게 하고 환경 정비를 위해 군정 조정 위원회를 걸쳐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일장이 열린 날 영광군민이 도로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군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건설과에 제기했고 이후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실사 후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전화해 확인하는 과정에 민원인이 시장 상인에게 노출되어 “왜 민원을 넣었느냐”며 윽박지르며 욕을 하여 “신변에 위험을 느낄 만큼 두려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른 제보자의 민원 내용 따르면 “터미널 5일장에서 주차 하는데 택배기사들이 장소를 접수하고 군민 A씨에게 차를 빼라며 무상점유 아닌가”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경제에너지과로 문의한 바 담당자 B씨는 “현장 방문해 구두로 계도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민원이 제기 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거냐는 질문에는 "그때도 현장에 나가서 구두로 잘 설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안일한 답변만 전했다.
이에 “민선 8기 강종만 군수는 위대한 영광군민과 함께 외치며 군민들의 삶 속으로 가까이하려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와 안일한 생각이 영광 군정에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제20조 1항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제19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영광 5일 시장에는 영광군에서 내세운 노점상 정리와 환경 정비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상인이 외지인으로 영광군민은 3~4명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영광군의 향후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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