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6일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가 있는 영광에는 원전세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도세로 전남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에 65%를 배분하고 20%를 전남지역에만 소재하는 인근 시·군에 배분하여 주민안전,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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