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2 (금)

  • 구름많음속초8.6℃
  • 맑음5.9℃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0℃
  • 구름조금대관령3.1℃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9.5℃
  • 구름조금강릉9.8℃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6.1℃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8.9℃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8.7℃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9.2℃
  • 맑음포항11.4℃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2.6℃
  • 구름조금목포11.9℃
  • 맑음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11.9℃
  • 구름조금완도13.4℃
  • 구름조금고창10.3℃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9.0℃
  • 맑음9.2℃
  • 구름조금제주14.9℃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많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7.6℃
  • 맑음이천8.0℃
  • 구름많음인제3.1℃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9.3℃
  • 맑음8.5℃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8.6℃
  • 구름조금정읍9.8℃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9℃
  • 구름조금고창군10.4℃
  • 구름조금영광군11.0℃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2.4℃
  • 구름조금강진군12.9℃
  • 맑음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3.1℃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2.0℃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0℃
  • 맑음11.9℃
기상청 제공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지난 2020년 이후 수사의뢰 362곳
폐업의료기관 지난해 10만개 미보고, 97만개 지자체에서 수사의뢰

이개호 의원 (1).jpg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17,017개 의료기관 중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량을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관은 42.1%인 7,167개소 뿐이었다.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통상 1회분의 사용량이 앰플(바이알) 단위로 유리 용기에 포장되어 있어 환자의 몸무게,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투약량을 달리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잔여량이 발생한다. 잔여량은 사고 마약류로 분류하여 폐기 후(공무원이 참관하에 폐기하거나, 자체 폐기 후 ‘사용 후 폐기량’) 통합관리스템에 보고를 해야 한다.

 


1.jpg

 

 폐기량 입력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잔여량을 0으로 보고했거나 잔여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폐기량에 대한 보고가 안된 잔여량은 감시망을 벗어나 오남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매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89개소, 2023년 69개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4개소로 2020년 이후 362개소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2.jpg

 

또 폐업된 의료기관들의 남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920개소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량은 174만개였다. 이중 131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했고 35만개는 양도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또 8만개는 취급자 사망 등으로 종결하여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었다. 2023년에도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되었으며, 97만개(사용미보고 추정 96만개 포함)는 지자체에서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된 미신고된 마약류 의약품은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폐업한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처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