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기존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한『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신설되어 연면적 15,000m2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관섭 서장은“건설 현장 관계자는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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