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2.27 (금)

  • 맑음속초-1.5℃
  • 맑음-5.6℃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5.0℃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울진-0.3℃
  • 구름많음청주-2.3℃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3.0℃
  • 맑음안동-2.5℃
  • 흐림상주-1.7℃
  • 맑음포항0.7℃
  • 흐림군산0.0℃
  • 맑음대구-0.3℃
  • 흐림전주-0.4℃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1.5℃
  • 흐림광주2.3℃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1.5℃
  • 흐림목포3.0℃
  • 구름조금여수1.3℃
  • 흐림흑산도3.9℃
  • 구름많음완도3.1℃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0.2℃
  • 구름많음홍성(예)-1.1℃
  • 흐림-1.9℃
  • 흐림제주6.2℃
  • 구름많음고산6.0℃
  • 구름조금성산5.1℃
  • 맑음서귀포6.3℃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4.0℃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7℃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4.8℃
  • 맑음제천-4.6℃
  • 흐림보은-2.2℃
  • 구름많음천안-3.1℃
  • 흐림보령-0.6℃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1.2℃
  • 흐림-1.6℃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0.9℃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2.9℃
  • 흐림보성군2.5℃
  • 흐림강진군3.2℃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3.4℃
  • 구름많음고흥2.3℃
  • 구름조금의령군0.7℃
  • 흐림함양군-0.2℃
  • 구름많음광양시0.7℃
  • 흐림진도군3.4℃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0℃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0.4℃
  • 구름조금밀양0.0℃
  • 구름조금산청-0.2℃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1.2℃
  • 맑음2.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