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2.26 (목)

  • 맑음속초-0.3℃
  • 맑음-3.5℃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2.8℃
  • 흐림백령도0.4℃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1.2℃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1.2℃
  • 구름조금울릉도4.2℃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2.5℃
  • 흐림서산-0.9℃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2℃
  • 구름조금추풍령-1.8℃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0.2℃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0.0℃
  • 맑음울산2.2℃
  • 구름조금창원3.2℃
  • 흐림광주2.4℃
  • 맑음부산4.5℃
  • 맑음통영4.1℃
  • 흐림목포2.9℃
  • 맑음여수1.8℃
  • 흐림흑산도3.7℃
  • 구름많음완도3.2℃
  • 흐림고창1.6℃
  • 구름조금순천0.0℃
  • 구름많음홍성(예)-0.8℃
  • 맑음-0.6℃
  • 흐림제주6.3℃
  • 구름많음고산6.0℃
  • 구름조금성산5.2℃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6℃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1.4℃
  • 맑음-1.4℃
  • 흐림부안2.3℃
  • 구름조금임실-1.0℃
  • 흐림정읍1.3℃
  • 맑음남원-0.8℃
  • 맑음장수-2.6℃
  • 흐림고창군1.8℃
  • 흐림영광군2.4℃
  • 구름조금김해시3.8℃
  • 구름많음순창군0.7℃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5.4℃
  • 구름많음보성군2.6℃
  • 흐림강진군3.2℃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3.3℃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0.0℃
  • 맑음광양시0.7℃
  • 흐림진도군3.3℃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2.1℃
  • 구름조금4.6℃
기상청 제공
조국혁신당, 진보당 측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제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국혁신당, 진보당 측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제기

백수읍과 군남면에서 외지인 동원한 조직적 불법행위 주장
선거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유튜브 썸네일 (4).jpg

조국혁신당은 10월 14일,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발생한 '유권자 실어나르기' 사건과 관련해 진보당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긴급 공지를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백수읍 논산2리 청용경로당에서 진보당이 외지인을 동원해 어르신들을 투표장으로 실어나른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사용된 차량은 [7**모 47**] 은색 스타렉스였으며, 탑승한 어르신들의 직접 증언이 포함된 영상이 확보되었다. 어르신들은 "5번에서 왔다", "(운전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구체적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 영상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를 이송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매수나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