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경선 에서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 의해 강제로 사퇴당했다고 주장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장현 예비후보는 “공천 후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중앙당으로부터 사퇴를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장현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헌·당규'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방법'에 따른 공천 부적격자, 특히 '파렴치·민생범죄' 전과 전력자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로 인해 후보자에서 사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앙당은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구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의 공천 절차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장현 예비후보는 특히, 8월 22일 당헌·당규상 부적격자가 후보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다음 날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당의 한 당직자가 재심 신청 결과 기각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방법' 가이드라인을 어디서 구했는지 추궁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생을 헌신해 온 정당이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이 상황에 대해 군민들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광군과 곡성군의 경선 방식 차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를 본 후보들과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그러나 장 후보가 지난 30일, 민주당 경선 등록 마감일에 스스로 경선 등록을 포기하면서, "중앙당에 의해 사퇴 당했다"는 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현 후보가 자진해서 경선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압력에 의해 사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장현 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 통보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탈당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격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명함을 군민들에게 나눴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후보는 상황에 따라 경선 참여 여부를 바꾸며 부패한 토호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처음부터 경선에 나서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면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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