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보육시설,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산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강한 출산문화 정착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수유시설 확충 외에도 군 차원의 체계적 모자보건 정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모유수유 교육·홍보,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 후 양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명시됐다.
정선우 의원은 “근로환경이나 생활여건에 따라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유수유는 아이의 건강은 물론 산모의 정서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 사회의 긍정적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군내 다양한 공공공간에서 수유 인프라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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