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5 (금)

  • 맑음속초0.9℃
  • 맑음-5.8℃
  • 흐림철원-8.0℃
  • 맑음동두천-5.5℃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5.4℃
  • 구름조금백령도4.8℃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2.0℃
  • 구름조금동해1.0℃
  • 구름많음서울-1.9℃
  • 구름조금인천-0.7℃
  • 맑음원주-4.9℃
  • 맑음울릉도2.6℃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1.6℃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1.5℃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1.3℃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2.3℃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완도0.6℃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3.0℃
  • 맑음-3.9℃
  • 구름조금제주4.6℃
  • 맑음고산5.4℃
  • 맑음성산3.3℃
  • 흐림서귀포9.4℃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강화-2.5℃
  • 맑음양평-4.3℃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5.5℃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4.1℃
  • 맑음-2.0℃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1.0℃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1.2℃
  • 맑음-0.7℃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근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한 계약·상담 지원 등 포함
“프리랜서도 당당한 노동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해야”

강필구 의원 증명사진.jpg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이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역 프리랜서들이 겪는 근로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들이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프리랜서의 계약 형태, 보수,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세무·노무 상담 지원, 교육·홍보, 불공정 계약 예방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한 프리랜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프리랜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한 노동 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법적·제도적 보호에서는 소외돼 왔다”며 “이번 조례가 프리랜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내 안정적 활동을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영광군 내 프리랜서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