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3일, 9월 정기분 재산세 52억 9천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를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2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선박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 9천 8백만 원(5.9%)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낼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꼭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3, 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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