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6.8℃
  • 흐림11.0℃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1.0℃
  • 흐림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4.6℃
  • 흐림서울14.5℃
  • 박무인천15.2℃
  • 흐림원주12.2℃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14.5℃
  • 흐림영월10.3℃
  • 흐림충주12.1℃
  • 흐림서산14.4℃
  • 흐림울진14.5℃
  • 비청주13.5℃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1.5℃
  • 흐림상주11.8℃
  • 비포항15.3℃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비전주15.1℃
  • 비울산14.6℃
  • 비창원14.2℃
  • 비광주14.6℃
  • 비부산14.9℃
  • 흐림통영14.4℃
  • 비목포14.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1.7℃
  • 비홍성(예)12.7℃
  • 흐림12.7℃
  • 비제주17.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3.9℃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1.3℃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2.3℃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3℃
  • 흐림12.9℃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1.3℃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4.1℃
  • 비15.2℃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9월 26일∼10월 15일까지 읍면 순회검사 실시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저울 계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며, 전통시장, 상가, 점포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별 순회검사와 소재지 방문 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순회검사는 9월 26일에서 10월 15일까지 실시하며, 검사 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이다. 또한 계량기가 부착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보유수량이 다수인 경우는 사전 소재장소 검사 신청을 하면  10월 16일에서 10월 18일 기간 중 방문 검사가 가능하다.

2023년 및 2024년에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