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조금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4℃
  • 흐림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서울4.3℃
  • 박무인천2.9℃
  • 구름많음원주3.4℃
  • 비울릉도7.7℃
  • 박무수원3.3℃
  • 구름많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4.2℃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울진6.3℃
  • 박무청주6.1℃
  • 박무대전6.1℃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4℃
  • 구름많음포항7.5℃
  • 구름조금군산5.4℃
  • 흐림대구5.8℃
  • 박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7.3℃
  • 박무창원6.2℃
  • 박무광주7.4℃
  • 구름많음부산9.6℃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7.8℃
  • 구름많음여수7.9℃
  • 박무흑산도9.1℃
  • 구름조금완도9.1℃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2.8℃
  • 박무홍성(예)4.1℃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조금서귀포11.5℃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4℃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4.4℃
  • 구름많음천안4.5℃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3.3℃
  • 흐림금산7.3℃
  • 구름조금4.7℃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9℃
  • 구름많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의령군1.4℃
  • 흐림함양군3.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9.1℃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문경3.1℃
  • 흐림청송군1.9℃
  • 구름조금영덕5.1℃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6℃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많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4.1℃
  • 구름많음산청5.2℃
  • 맑음거제6.5℃
  • 구름많음남해5.8℃
  • 박무5.0℃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장기요양기관 ‘보험료 폭탄’ 막았다… 환수 기준 대폭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장기요양기관 ‘보험료 폭탄’ 막았다… 환수 기준 대폭 완화

건보공단 일률 환수 조치에 제동… 복지부·공단, 감액 비율 조정·환수 기간 축소
이 의원 “과오납 기준 재산정… 요양시설 부담 최소화해야”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환수 조치의 과도함을 지적한 끝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문제는 일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보험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체 기관에 대해 사무운영비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환수해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실제 미가입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이 부과돼 시설 운영 포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고시 개정 없이 내부 방침만으로 보험료 감액 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 책임을 현장에 떠넘긴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경중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후속조치로 환수 적용 기간을 기존 2023년 1월~2025년 6월에서 2025년 1월~9월로 축소하고, 자진신고 및 시정 기간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가입 비율과 시설 여건을 반영한 ‘차등 감액 방식’으로 환수 체계를 전환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감액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개호 의원은 “실제 과오납된 부분만 정밀하게 산정하고, 과도한 환수 부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와 공단의 조정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